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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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 |
작성자 | 용두동 |
□ 열 람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4월 8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4월 8일 ◦ 제출사항 : 2024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4년 4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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