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 안내
저수조의 위생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구분 | 위생점검 | 청소(소독) | 정기 수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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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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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체 |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관리주기 | 매월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 시 사용 전 청소 실시 |
매년 1회 이상 ※ 검사대상 : 1차 저수조 |
저수조의 위생점검
실시 대상 |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물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수도법 제33조제2항 참조) 2) 그 외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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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기 | 최초 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1년 이내 |
보수 교육 | 5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
교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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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의 검사 및 세척•갱생
대상건축물 |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 학교, 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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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체 |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관리주기 | 최초 검사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 경과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시 |
2회 이후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