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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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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개념

  •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특징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사회통합

영리추구보다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우선 추구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가능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담당자정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