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조건
(단위 : 억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지원조건 내용 - 자금명,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부담 의 정보안내 자금명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비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5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3.4분기 4.21%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 이내기업정주여건
(기숙사) 조성지원3 1년거치2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3.4분기 2.71%건축비 소요자금의 80% 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4년상환 연 3.0%(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5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신설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 신청ㆍ접수
(단위 : 억원)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내용 - 자금명, 총액, 접수시기 및 규모(1차,2차,3차,4차) 의 정보안내 자금명 총액 접수시기 및 규모 1차
(1.15.~1.19.)2차
(3.11.~3.15.)3차
(6.10.~6.14.)4차
(8.19.~8.23.)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950 350 300 30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50 1.15. ~ 소진시까지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 700 700 60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400 150
(1.15.~소진시까지)- 150
(6.10.~소진시까지)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청년창업지원자금 15 1.15. ~ 소진시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 160 - - 140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15 1.15. ~ 소진시까지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30 6.10. ~ 소진시까지 - 지원방법 : 자금유형별 신청접수 및 평가 후 융자추천
- 처리절차
원본 이미지보기- 문의처 및 자금지원계획(공고문)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9729)
- 공고문 : 홈페이지(www.cba.ne.kr) 접속 →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신청 → 자금/금융
⇨ 지원조건, 절차 및 제외대상 등 세부내용 반드시 공고문 참조
- 공고문 : 홈페이지(www.cba.ne.kr) 접속 →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신청 → 자금/금융
- 문의처 및 자금지원계획(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