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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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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조건

    (단위 : 억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지원조건 내용 - 자금명,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부담 의 정보안내
    자금명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비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5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3.4분기 4.21%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 이내
    기업정주여건
    (기숙사) 조성지원
    3 1년거치2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3.4분기 2.71%
    건축비 소요자금의 80% 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4년상환 연 3.0%(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5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신설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 신청ㆍ접수

    (단위 : 억원)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내용 - 자금명, 총액, 접수시기 및 규모(1차,2차,3차,4차) 의 정보안내
    자금명 총액 접수시기 및 규모
    1차
    (1.15.~1.19.)
    2차
    (3.11.~3.15.)
    3차
    (6.10.~6.14.)
    4차
    (8.19.~8.2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950 350 300 30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50 1.15. ~ 소진시까지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 700 700 60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400 150
    (1.15.~소진시까지)
    - 150
    (6.10.~소진시까지)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청년창업지원자금 15 1.15. ~ 소진시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 160 - - 140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15 1.15. ~ 소진시까지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30 6.10. ~ 소진시까지
  • 지원방법 : 자금유형별 신청접수 및 평가 후 융자추천
  • 처리절차
  • 문의처 및 자금지원계획(공고문)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9729)
      • 공고문 : 홈페이지(www.cba.ne.kr) 접속 →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신청 → 자금/금융
        ⇨ 지원조건, 절차 및 제외대상 등 세부내용 반드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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