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철도시설물 중대결함 주민 공지 (제천천제1교, 주포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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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안전 |
조회수 | 5518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8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철도시설물 중대결함 주민 공지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역관리단에서는 철도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철도시설물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주민들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명 ①제천천제1교(상하)(제2종 철도교량, 연장 : 177.5m) ②주포터널(제3종 철도터널, 연장 : 300.0m) ■ 위 치 ①충북선 공전-봉양간 109.106km(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6-2) ②충북선 공전-봉양간 111.377km(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산14-6) ■ 중대결함 ①A2 교대부 균열 / ②라이닝 보수부 파손 * 구조적인 손상은 아니며,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불필요 ■ 조치사항 ①보수ㆍ보강공사 시행 중(`23.12월 완료 예정) ②실시설계 및 보수ㆍ보강공사 시행(`25.12월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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