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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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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16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23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년 7월 11일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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