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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45
작성자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723
첨부파일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용차량 기준정수를 현행화 하는 등 규정 일부를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 직접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차 차량의 관리 범위 확대
나. 차량 관리전환, 양여, 기증의 당사자 범위 명확화
다. 차량 관리 부서의 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 검사 업무 명시
라. 공용차량 내부에 보험 기간 및 자동차 검사일 게시 규정 추가
마. 공용차량 직접 운전 단서 조항 신설
바. 공용차량 기준정수 현행화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금)~2024. 5. 16.(목)/ 20일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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