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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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5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2 |
첨부파일 |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이 개정되어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 변경 -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안 제5조) - 선정 대리인으로 띄어쓰기 반영하여 변경(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 (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전희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