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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05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2
첨부파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이 개정되어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 변경
-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안 제5조)
- 선정 대리인으로 띄어쓰기 반영하여 변경(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 (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전희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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