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자부담 비율 20%이상)
- 국내 박람회: 부스비, 장치비, 홍보비(40만원 한도) - 200만원 이내
- 해외 박람회: 부스비, 장치비, 운송비 - 300만원 이내
- 지원횟수: 기업별 연 1회 지원
- 지원절차
원본 이미지보기- 문 의 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 중소벤처기업부·충청북도 등ㅍ 중소기업시책은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