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 지식재산 토대구축 지원사업
향토기업 지식재산 토대구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천시 관내 소재 농식품 생산 분야 향토기업, 제천시 관내 소재 지식재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시 해당 특허‧상표‧디자인의 선행특허‧상표‧디자인 여부 및 유사기술‧상표‧디자인 정보 조사‧분석/ 건당 2,000만원 이내
- 지원절차: 신청접수⇒ 지원여부 결정통보(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사업수행사 선정 ⇒사업결과물 제공
- 문의처
-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5
-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